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회복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하며 논란이 되고있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전 유성구 약국, 마스크 5만원 판매 및 환불 거절 ]
- 2022년 1월 4일 대전유성보건소에 따르면 한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피로회복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다는 등의 민원이 이날까지 12건 접수됨.
- 한 민원인은 "숙취해소제를 1병에 5만원에 팔고 있었다"며 "2병에 10만원을 결제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민사로 고소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함.
- 해당 약국 약사 A씨는 마스크와 반창고, 피로회복제는 물론,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에도 5만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매대 등에 부착된 가격표에도 5만원이라고 명시해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짐.
- 유성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약국에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함.
-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약국에 대한 글이 게재돼 현재 사전 청원이 진행 중인데 100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공개글로 전환됨.
-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중.
-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중인 단계"라고 밝힘.
- 계속되는 민원에 대전시약사회는 이주 중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며 시약사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대한약사회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함.
- A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최근 대전으로 영업장을 옮긴 것으로 확인됨. 또 과거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짐.
이런 약국은 상호를 공개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될것같지만 그게 쉬운부분은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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