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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리

민식이법 간단하게 설명, 제대로 모르면 인생 망할수 있습니다.

by 흰둥검둥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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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을 잘 모르고 위법을 할 경우 일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식이법이란?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이 민식이법이며,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받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시에는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해 시에는 징역 1년부터 길게는 15년입니다. 벌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시 처벌내용 ]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식이법 처벌 내용민식이법 처벌 내용

 

[ 민식이법 놀이 ]

 

스쿨존에서 난 교통사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달리는 차량과 경주를 하거나 일부러 가볍게 부딪히는 위험한 놀이인데요. 일부러 가벼운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아 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민식이 법이 어린이들에게 잘못 인식이 되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운전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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