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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예 이슈

이만희 보석신청 허가 (+보석이란, 보석허가 이유)

by 흰둥검둥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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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의 보석신청을 허가 했습니다. 보석은 무엇이고 왜 보석을 허가해줬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 보석

 

 

[ 이만희의 보석신청 호소 ]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보석을 호소 했습니다.

 

 

 

[ 신천지 이만희 보석신청 허가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11월 12일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 보석허가 사유 ]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 보석이란 ]

 

보석이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증금을 걸고 일단 석방되나, 그 후에 도주하거나 공판정에 불출석하게 되면 보석 허가 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석방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석 허가 결정이 취소되면 보석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보석허가 사유

 

 

일단 구속했으면 그만이지 왜 보증금을 걸도록 하고 석방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인권 때문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구속된 자의 고통이 매우 크기때문에 보석제도가 있습니다.

[ 보석후 진행 상황 ]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아 건강이 우려되긴했는데 결국 보석이 받아들여 졌네요..재판부에서도 많이 배려해준 만큼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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