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인(군대) 두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 두발규정 개선 ]
- 현재 육군, 해군, 공군 간부의 두발규정은 눈썹 위 1㎝까지로 정해져 있음.
- 또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음.
- 2020년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낸 바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
- 현재 간부의 두발 규정을 병사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개선작업에 착수한 상태임.
- 즉, 간부든 병사든 두발 규정을 통일하는 것.
[ 육군 두발규정 ]
- 육군의 경우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 허용.
-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함.
- 2021년 3월 초, 설문조사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 공군 두발규정 ]
- 공군의 경우 병사 두발 규정을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로 허용.
- 공군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간부·병사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다만 육군처럼 새로운 통일 규정을 만들지, 해군과 같이 병사에게도 간부 표준형을 허용하도록 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
[ 해군 두발규정 ]
- 해군의 경우 병사 두발 규정을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로 허용.
- 해군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
[ 해병대 두발규정 ]
- 해병대 간부 두발규정 :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
- 해병대 병사 두발규정 :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
- 해병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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