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4일, 과거 환자를 성추행했던 '엽기인턴'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직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아산병원 인턴, 마취 여자 환자 성추행 ]
-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의 과정 중이던 A는 수술 대기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바 있음
- A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
- "(여성의 신체를)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 "자궁을 먹을 수 있냐."
- 이와 함께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음
- 2021년 2월, 경찰 측은 A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
- 논란이 일자 서울아산병원은 A에게 정직 3개월 및 수료 취소 징계 처분을 내림
- 이어 해임 절차를 밟았으나, A가 먼저 퇴사하면서 해임 처분은 되지 않았음
[ 성추행 인턴, 서울대병원 취업 ]
- 2021년 3월 1일, 성추행 인턴 A는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채용됨
- 서울대병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A가 과거 성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사실을 알게됨
- A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알수 없었던 것
- "A씨 등 합격자들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문제가 없었기에 채용했다."
- 2021년 5월 검찰은 인턴 A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2021년 11월 25일 3차 공판이 진행됨
- 그러나 서울대병원 인사 규정의 다음 항목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
-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할 수 없다.'
- A가 이직 당시 정직, 수련 취소 징계를 받은 후 자진 퇴사했다 보니 해임 징계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임
[ 성추행 인턴 의사면허 유지 여부 ]
- A는 2022년 2월까지 근무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음
- A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라 서울대병원 측에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함
- 병원이 징계하더라도 A의 의사면허는 유지될 전망임
-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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