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득하위 80%"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됐으며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배정됐습니다.
최대 관심은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 가구인데, 어디까지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느냐인데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이며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입니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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