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충남 서산에서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산 취객 교통사고 경위 내용 ]
- 2021년 5월 7일, 충남 서산시 갈상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함
- 5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음
- 승용차 운전자는 해당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성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감
[ 서산 취객 사고 영상 ]
- 해당 사고 영상이 목격자들에 의해 '보배드림'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음
- 공개된 영상에서는 끝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무언가를 밟은 듯 위로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음
- 승용차가 밟고 지나간 도로 위에는 한 여성이 누워있고, 차량은 그대로 멈춤
[ 서산 취객 사고 현재 상황 ]
- 사고를 당한 취객은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
- 이번 사고로 해당 여성의 척추와 골반에 골절이 발생
- 다행히 사망하지 않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 경찰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취객이 어떤 경위로 교차로 위에 눕게 됐는지 조사 중임
- 현재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입건된 상황임
- 경찰 측은 승용차가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함
- 향후 피해자가 중상인지 일반 상해인지 판명되면, 운전자를 치상 혐의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 밝힘
[ 서산 취객 교통사고 과실비율 & 처벌수위 ]
- 음주나 약물 등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스텔스 보행자 사고’라고 함
- ‘스텔스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처벌은 운전자에 비해 상당히 미약함
- 사고 현장 환경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정해짐
-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대 4 정도라고 함
- 다만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운전자가 안전 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됨
- 이때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됨
- 그러나 보행자는 범칙금 3만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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