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국제의용군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간 이근 대위의 신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 죽음·사망설·전사 논란 ]
- 2022년 3월 7일, 이근 대위(나이 39세)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음
- 이후 며칠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이근 대위의 소식이 업로드되지 않자 네티즌들의 걱정이 높아졌음
- 현재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용병, 기자 등에게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 2022년 3월 13일,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용병 1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힘
- '오늘 오전 장거리 정밀무기로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와 야보리우 훈련장을 공격했다.'
- '해당 기지에는 전투 지역 파견을 앞둔 외국 용병들의 훈련 및 편성 센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기와 군사 장비들이 배치돼 있었다.'
- '공습 결과 최대 180명의 용병과 대규모 외국 무기들이 제거됐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로 오는 외국 용병 제거는 계속될 것이다.'
- 2022년 3월 14일,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사망설 드이 온라인상에 나도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전했음
-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 사실상 이근 대위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됨
[ 이근 처벌 수위 (+징역) ]
-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근 대위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였음
-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 입국한 이근과 그 일행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치한 상태임
- 또한 이와 별개로 이근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음
- 여권법에 의거,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외교부는 이근 대위 등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이근 대위의 국적은 대한민국임
유튜버 이근 대위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출국(+참전이유, 처벌여부, 나이, 구독자, 프로필, 인스타그램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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